[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인 26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계 5위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천7백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대 회삿동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최적의 경영을 위한 판단일 뿐이며, 거액의 월급과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만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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