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684명(67.4%)로 가장 많았고,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자가 71명(7.0%) 등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500명 중 528명(35.2%)이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유통제품의 경우 주성분이 과다 포함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발기부전 성분 유사화합물(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일부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에는 괴리가 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