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제공공 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국제공공 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6.0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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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2일(금)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1인): 테러 방지 및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 발동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성범 의원 등 12인): 태권도 지도자의 정의에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 보유 요건을 추가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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