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접수
  • 편집국
  • 승인 2015.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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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편집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일(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내현 의원 등 10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공·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6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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