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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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24일(화)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원 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다.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1인): 현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한다.

이상 접수된 2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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