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몰수금 13억 국내 환수키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몰수금 13억 국내 환수키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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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미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성공한 최초 사례

▲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 = 법무부 제공)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미국 내 은닉돼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3억원이 국내로 환수된다. 이로써 전 전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추징됐다.

법무부는 9일(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추징금 국내 환수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해 8월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 법무부에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는 FBI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지난 3월 모두 몰수했다.

이번에 국내로 환수되는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로 전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LA 주택 매각대금과 전재용(51)씨의 처 박상아씨의 채권 등을 소송을 통해 몰수한 것이다. 이번 미국 내 전 전대통령 일가 재산의 국내 환수로 전 전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전체 추징금 중 절반 가량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미국 측이 민사몰수에서 합의한 13억원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전체 추징금 가운데 총 1087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수십억의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전재용씨는 벌금을 나눠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를 내라고 통보했다.

한편 재용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사들이면서 445억원에 산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와 함께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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