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피보험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다수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가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사고 건수는 859건, 보험금은 21억2000만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인 등 가·피해자 간 공모사고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의 26.6%에 해당하는 17명이 일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24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총 4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고의성 입증이 곤란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커진다는 점을 노린 가족단위 사고도 기승이다.
일가족이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가족을 활용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는 8그룹, 28명으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의 43.7%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 당 보험금은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270만원)의 두 배 수준인 540만원이다.
단기간에 단독사고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해당 유형의 보험사기 혐의자는 1년 내 평균 8.7건의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 사고건수(0.2건)를 40배 이상 초과했다.
또한 사고 건당 편취 보험금 확대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70.3%인 45명이 입원일당 특약 등 상해를 담보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추가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널리 쓰인다. 이중 절반 가량은 3건 이상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자로 사고건당 180만원, 인당 201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선의의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보장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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