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5일(수)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개정안(김광진 의원 등 10인):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한다.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등 18인):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일부 시·도 조례에 규정되었던 자율방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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