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인성교육진흥법’시행···학교인성교육 ‘의무화’
세계 최초‘인성교육진흥법’시행···학교인성교육 ‘의무화’
  • 편집국
  • 승인 2015.07.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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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기준·방법 모호, 입시전형에 제한적이나 사교육 우려도

[뉴스토피아 = 편집국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1일부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되는 것이 제한되긴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마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인성평가를 대비하는 사교육이 일부 면접 대비 학원에선 특강을 개설키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성 교육 확산을 위해 교대와 사범대 입학 전형 때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데 교대·사범대 입시를 중심으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교육부는 21일부터 인성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한다.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한 20명으로 이뤄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인성 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짜고,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평가한다.

교사들은 인성 교육과 관련한 각종 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인성 교육 전문가도 별도로 양성하는데,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기관이 맡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인성 교육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초·중·고에서 인성 항목만 따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인성 교육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 자격증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인성 교육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기본 가닥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교조는 “졸속 정책 시행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인성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본 방향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들에게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사가 되려고 교대와 사범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인성교육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모습.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요즘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번 강의를 통해 대입 입시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청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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