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9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9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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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8일(월)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오신환 의원 등 27인):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키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도록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주 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이상 접수된 39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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