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20대 女직원에게 "몸 만져라" 업체 사장, 강제추행 무죄
속옷 차림으로 20대 女직원에게 "몸 만져라" 업체 사장, 강제추행 무죄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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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안복 대법관)은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는 등의 요구를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업체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과 협박은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사장은 지난 2013년 여직원을 사무 실로 불러서 속옷만 입은 채 내기게임을 한 뒤,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어졌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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