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 우선 공급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 우선 공급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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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처음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가구 규모) 모집을 앞두고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이른다.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는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한다.

특히 우선공급물량 중 구체적인 젊은계층 배정 비율 기준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제시했다.

대학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다.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주소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 재직자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재직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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