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공동협약 체결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1월 16일, 혈액원에서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軍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며, 장병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보건복지부ㆍ대한적십자사와 체결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 및 순직 장병ㆍ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약 300억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ㆍ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공급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전사자 등 신원확인용 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 부처간 효율적인 자원활용으로 협업과 소통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혈혈액 검체 및 군장병 신원확인용 시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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