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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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1일(화)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 의원 등 12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그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함.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취업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을 신고·납부방식에서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등 11인):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기존의 2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중 조사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측량영역을 별도로 분리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함.

이상 접수된 1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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