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비리신고, '갑질' 최다
서울시 공무원 비리신고, '갑질' 최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3.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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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소위 '갑질'이 공무원 비리 신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원순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 간(2014년 10월~2015년 3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2014년 4~9월) 신고된 35건의 7분의 1 수준인 5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개설한 '원순씨 핫라인'에는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개설 전 6개월 동안 접수된 38건에서 384건으로 10배 증가,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강도는 훨씬 높아졌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직자비리' 131건, '공익신고' 96건, '부정청탁 등록·신고' 3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했으며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갑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직접 조사한 14건 중 2건을 실제 부당행위로 인정, 해당부서에 시정 및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직자 비리의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해 7건을 신분상 조치(중징계 의뢰 1건, 주의·훈계 등 6건)했으며 해당 기관에 2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보조금 환수 841만2000원)를 취했다.

'공익신고'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2건을 신분상 조치(훈계 1건, 주의 1건)했으며 해당 기관에 2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보조금 환수 1335만5380원)를 요구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73.1%는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단, 상위법 개정 없이 훈령인 서울시 행동강령을 통해 서울시 직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박원순법'에 대해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성과는 이어가되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뤄 나가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박원순법이 한계를 해소하고 안착해 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등록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청탁특별등록기간 운영 ▲4급 이상 공직자 의무등록제 도입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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