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굿을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한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점집으로 운영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속여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644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삼신할머니에게 빌어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고객들을 속인 뒤 최대 5000만원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 외에도 "당신 앞에 좋은 운이 있는데 시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시할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굿을 하자",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사람에게는 인사발령과 관련해 '부정풀이 굿'을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받은 뒤,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려면 굿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며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굿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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