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대포통장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국내 송금책 A(34)씨 등 조선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통장대여, 한달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통장을 모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12억원을 인출해 8%를 수익금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수집에 퀵서비스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8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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