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폐지로 불륜조장 만남사이트 차단 법안 발의
간통폐지로 불륜조장 만남사이트 차단 법안 발의
  • 편집국
  • 승인 2015.03.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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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했으나 간통죄 폐지후 제재 근거가 사라져 접속 차단 조치가 해제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법적 단속 근거가 사라지자 불륜 만남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임수경, 주승용, 한정애,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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