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르면 내일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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