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30개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영유아보호법도 부결돼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예정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7건의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나 모든 국무위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러번 요구했지만 야당의 변화 움직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청문회 이후 표결을 위해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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