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제출한지 2년 반 만에 통과했다. 위헌 요소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영란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에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민간이도 포함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되며, 1년 간 받은 금품 합계가 300만원이 넘어도 형사 처벌에 해당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영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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