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 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간 합의했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 표결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당초 김영란 원안은 정무위 안대로 돼있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며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고쳐 1800만명이 되는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0만명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5개 부정청탁 금지행위 중 법령 기준 위반 표현에 있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사규까지 끌어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만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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