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원훈련 2일 시작…불참시 1년이하 징역
올해 동원훈련 2일 시작…불참시 1년이하 징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3.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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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병무청은 2일부터 2015년도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다. 훈련 기간은 2박3일(28시간)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공공아이핀·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등을 이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면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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