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기 소지 '금고 이상 전과자' 영구제한 논의
당정, 총기 소지 '금고 이상 전과자' 영구제한 논의
  • 편집국
  • 승인 2015.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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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금고 이상 전과자의 총기소유를 제한토록 하는 등의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 허가제 강화, 총기 보관 및 출고 절차 보완, 수렵 면허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총기 사건을 통해 개인 총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16만3000여정이 있는데 총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정부 당국은 뒤늦게 총기 소지자에 대해 전수조사 벌이고,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뒷북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당정에서 초기 실태와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에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며 "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 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흡한 점이 노출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경력과 통신장애를 수시로 점검해 소지 여건을 대폭 강화하고 허가된 총기라도 출고시 보증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제고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에 방탄복을 지급해 피습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등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총기 출고시 보증인을 함께 동반하도록 하는 보증인제와 수렵기간 중 엽총을 수렵장 인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총기 입출고 시간을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9시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희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겸 안전행정정조 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이 자리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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