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회사,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법원 "보험회사,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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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부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아들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부모)들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 지급되는 특약도 가입했다.

박씨의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인 6300만원을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당시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실진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박 판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라는 약관 문구에 대해 "2년 경과 자살은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생보사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회사 측에서 항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체 생보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농협생명·동양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이 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471건·653억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알리안츠(152건·150억원) ▲동부생명(98건·108억원) ▲신한생명(163건·103억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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