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男,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만취한 30대 男,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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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회사원 이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채모(56)씨의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만취 상태로 영등포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택시에 탄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채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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