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 前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관련 과태료 징계처분
변협, 강용석 前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관련 과태료 징계처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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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강용석(왼쪽)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비하발언과 관련해 손범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 등에게 사과한 바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강요석(46) 前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7일 징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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