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 편집국
  • 승인 2015.0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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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당일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이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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