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총기난사 임병장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軍법원, 총기난사 임병장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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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이 군사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지난해 6월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원심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구형된 형량보다 낮게 선고될 경우 군 내부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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