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임대 계약 불만으로 추정
양주 마트 화재···임대 계약 불만으로 추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2.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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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 뉴시스 독자제공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50대 여성이 숨졌다.

또 마트 점장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당초 알려진 가스 폭발이 아닌 임대계약에 불만을 품은 여성의 방화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숨진 50대 여성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을 빚다 이날 인화물질을 들고 마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마트안에는 소방당국의 대피 지시로 마트 관계자 등 소수의 인원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 16대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 오후 5시53분께 큰 불길은 잡은 뒤 현재 잔불을 정리중이다. 또 사상자 등이 더 있은지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마트안에 있던 휴대용부탄가스(캔)를 긴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폭발사고는 막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며, 피해 규모도 파악중에 있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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