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30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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