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정부와 수공의 4대강사업 책임자 수사 근거 생겨
[논평] MB정부와 수공의 4대강사업 책임자 수사 근거 생겨
  • 환경운동연합
  • 승인 2015.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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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결과,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위법성 및 졸속추진’ 확인

감사원은 지난 19일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 결정부터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졸속이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시점에 뒷북을 치는 감사원의 태도가 괘씸하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을 통해 사업의 부당함과 부실함이 밝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감사 보고서가 밝힌 핵심 문제는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사업이 아니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나 국회 예산안 동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나, 수공 사업비에 대한 이자지원 등으로 결국은 정부가 부담해 주고 있어 편법이라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2009년 9월)에서 수공에 8조원을 떠넘기기로 결정한 후 3일 만에 수공이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고, 투자비는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전액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수공이 수변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일이 없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수표를 낸 것이다. 정권의 부도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다.' 즉 정부의 지원이 여론의 변화에 따라 끊어질 경우 수공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이를 의결한 수공 임원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배임행위를 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4년간 수공에 4대강 사업 이자 1조 3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원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은 그대로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던 수공이 망하던, 국민들은 이들의 범죄를 뒷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일만 남았다. 

경인운하의 경우 정부는 단 4일 만에 정부방침을 결정했고 수공은 7일만에 이사회서 이를 의결했다. 또, 민간 사업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없는 사업을 떠안으면서 재벌 건설사들에게 보상했을뿐더러, 이들을 다시 운하건설에 끌어들여 이중의 특혜를 줬다. 운하 건설을 명분으로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팔아치우고서도, 경인운하는 투자비 2조 6759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9443억원에 불과하다. 역시 경인운하도 매년 이자비용 900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덧붙여 감사원의 보고서는 뒷북도 모자라 하나마나한 얘기들로만 채우고 있다.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거나,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면 문제 없었다는 것인지, 정부 지원만 받지 않으면 수공이 경인운하 같은 엉터리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한 지적이다. 도리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MB 정부는 이미 지나갔으니, 수공의 책임을 줄여 주고자하는 의도에서 진행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국토를 난자질하고, 국고를 탕진한 4대강사업이나 경인운하 같은 황당한 일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정책을 강행한 위정자들, 자신들의 역할을 집어던진 무책임한 수공의 임원들, 그리고 허수아비 감사원 등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부당한 부담을 나누고, 범죄 집단들이 이익을 나누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수공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는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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