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稅 혜택 34만원 축소 예측!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稅 혜택 34만원 축소 예측!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5.01.1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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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 바뀌어 자녀세액공제가 출생공제와 양육비공제 잡아먹었기 때문”
▲ ⓒ 한국납세자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3년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 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을,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 3750원이 축소된다. 

작년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으니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 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 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에 즈음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고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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