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 참여연대
  • 승인 2015.01.09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어제(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대상자가 넓어진 것을 두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금품수수의 처벌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한 공직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해온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받더라도 1년에 300만원 이상에 이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결론이었다. 기왕이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최대한 존중해 이번 1월 국회 중에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시행 중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깊어진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길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