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톨게이트노조,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 승소!
전국톨게이트노조,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 승소!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5.01.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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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톨게이트 요금소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 전국톨게이트노조가 지난 2월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은 “톨게이트 요금소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판결을 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송미옥)은 지난해 2월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판사 김종문 이승일 이혜진)은 지난 6일 판결문에서 “‘고용의제’ 일이 기재된 원고들(톨게이트 노동자)이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이어 “피고는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톨게이트 요금소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근로자파견법 개정 이전(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던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하며,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그간 도로공사는 이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와 독립적인 외주업체 소속이라서 자신들과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앞서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월 8일 제기한 소장에서 “사실상 한국도로공사가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톨게이트노조는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도로공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지역본부) 앞에서 20여 일째 철야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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