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360만~3800만원이하 미혼 직장인, 세금 대폭 증가 예상!
연봉 2360만~3800만원이하 미혼 직장인, 세금 대폭 증가 예상!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1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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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 1월에 드러날 것!
▲ 한국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독신근로자 총급여별 세금 변동액(조건: 본인공제, 4대보험공제 적용) ⓒ 한국납세자연맹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미혼의 월급쟁이들은 올 연말정산에 각별히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작년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금액(24만 75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7만 4250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2013년(73만4250원)보다 무려 17만3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며 이처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 2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때 “연봉 5500만 원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는 3만원 증세된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자체 예측 결과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며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 근로소득자들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당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연맹은 당시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의 세수추계(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세금변동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무소득인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조부모 공제, 동생 대학등록금 등 미혼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면서 “납세자연맹이 최근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내稅팁)>에서는 독신자 세테크 Tip7가지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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