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상품권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1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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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 폐지 후 상품권 거래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 증가...다양한 상품권 발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규제 필요
▲ 경실련은 오늘 12일,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늘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익표 의원과 함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의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시작했다. 

임 팀장은 "「상품권법」이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됐지만, 이후 상품권 관련 직접규제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관련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발행 및 유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 불법 비자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자금 조성 및 거래 수단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등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또한 임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책,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상품권 불법유통 방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품권 관련 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문제’에 대해 휴면예금과 같이 공익사업 등을 위해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아가 상품권 관련 법률에 대해 폐지된 「상품권법」의 재등장이 아닌 선불지급수단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일반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균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상품권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낙전 등에 대한 선용이 논의돼야 하며, 불법과 낙전을 목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되는 검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부적절한 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법」 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하지만, 공법적 규제의 도입이 최선의 수단인지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상품권법 폐지 이후 갖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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