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 보육재정파탄공동대책위원회
  • 승인 2014.11.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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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약속대로 이행해야

[보육재정파탄공동대책위원회] 오늘(11/25)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우회적인 방식을 합의했다. 그리고 누리과정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협상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국가책임보육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보육재정파탄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보육공대위)는 이번 여야 간의 합의가 보육정책의 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가책임보육’의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고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3세 보육료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만3-5세 보육료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겼다. 이에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애초대로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으로 떠넘겨졌다. 또한 이미 시도교육청은 2014년 5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5천 233억 원에서부터 2천억 원 사이인데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없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함과 국회의 무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보육의 이해당자사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2년 전에 분명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한 합의안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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