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가대위 입장②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가대위 입장②
  •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 승인 2014.11.0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이 개입하여 통제할 우려가 큽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해당 국가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여당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10.31합의안"는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됩니다. 

우선 양당이 합의했던 조사거부 시 과태료 3,000만원의 강제조항은 과태료 1,000만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과태료 3,000만원도 강제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컸었는데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지면서 그 강제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 사유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화위법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진화위법보다 조사권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조사에 대해서는 원래 조사 대상으로 이야기되던 ‘기관’과 ‘단체’를 빼고, ‘장소와 시설’로 한정하면서 실지조사 시 관련 부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