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빈곤층 볼모로 진실 왜곡하는 ‘기가 막힌’ 대통령 발언
[논평] 빈곤층 볼모로 진실 왜곡하는 ‘기가 막힌’ 대통령 발언
  •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 승인 2014.10.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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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까지 운운했지만 정부안으로는 재발 막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29)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 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라며 법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진실을 숨기고 기초수급자들을 볼모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

정부의 기초법 개정방향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각 급여의 보장수준 결정권한을 각 관계부처에 위임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언급한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하여 구제될 신규수급자를 의미하는바 정부가 기초법 개정과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에는 기초법 개정으로 인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인한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명이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추가보호 수급자가 약 12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언급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신규 수급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1,120억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이 2014년에 책정되었음에도 법개정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졌기에 이번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기초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이란 보건복지부의 행정권한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13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정부는 기초법 개정안을 ‘세 모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부방안으로는 실제 송파 세 모녀의 사례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쳐서 일을 못해도 근로능력자로 보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제도적 문제에 의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례로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와 대통령은 더 많은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며 거듭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전무하기에 정부와 청와대가 법개정을 서두르는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법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빈곤층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비현실적 보장수준, 거대한 사각지대 등 현재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거짓된 정보로 호도하며 국민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국민이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기초보장연석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기가 막힌’ 진실왜곡을 통한 기초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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