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4일 오후 2시, 경찰 공권력에 무너진 광화문 기자회견장

오늘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국민 농성장에서 ‘정부의 항공법 미적용 해석에 대한 2차 세월호 풍선 날리기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측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하며, 오늘 청와대로 향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23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개최한 세월호 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행금지구역(P-73)이라는 이유로 저지했고, 지금도 우리는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과연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법의 이중 잣대 적용이다.”라며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청와대를 향한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지난 20일과 마찬가지 광경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출되었다.
경찰 측은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엉뚱한 사유로 기자회견장에 난입, 주최 측의 풍선을 찢고 몸싸움을 유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줬다. 이에 민권연대 측은 즉각 경찰 규탄 발언을 통해 “불통 정부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오늘의 이 사건에 관해 경찰 책임자는 고발할 것이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는 4개 단체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는 풍선을 날리겠다는 것인데 왜 제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또한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해당한다.”라며 경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까지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난입하며 풍선을 찢고 각종 장비들을 파손하며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1)과연 풍선 날리기가 항공법에 저촉하는지 여부, 2)이 법 적용의 이중 잣대 논란뿐만 아니라 3)경찰 공권력의 과잉 진압 여부 등 갖가지 논란을 일으킨 오늘의 사건은 ‘세월호 참사’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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