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는 오늘 10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김진열 씨 등 국정원 안보 5팀 직원 6명을 비롯해 국정원 안보 3팀 직원 등 3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트위터 계정 소유자들로 확인된 이들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국정원 안보 5팀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 또는 유포하였다고 판결문에 기재했으며, 재판부는 안보 3팀 직원들도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정치관여죄를 범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해 6월 14일, 안보 3팀 직원이었던 김하영씨와 이환주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를 도왔던 일반인 이정복 씨만 기소유예하는 데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조차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만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만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의 이 판단은 문제가 있었던만큼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해했으며, 이에 더해 이들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자체의 징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는 아무리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며 오늘 고발장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로 이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던 상황에서, 국정원을 둘러싸고 좋지 않은 기류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이목은 끊임없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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