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외환은행 직원 대량징계 반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외환은행 직원 대량징계 반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9.17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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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조기합병... 무엇이 그리 급해 말도 안 되는 대량징계인가?"
▲ 9월 17일(수) 오전 11시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외환은행의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 반대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 참여연대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 9월 17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등 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 온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문제와 더불어 조기합병을 위한 직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을 부당한 이유에 대해 제 단체들은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확하고, 은행법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론스타의 불법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을 획득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반대로 외환은행의 실체를 해체할 경우 론스타의 불법을 입증하는 실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되어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어 "조기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 총 4인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등은 합의서가 작성된 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사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외환은행 경영진의 조기합병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외환은행 직원의 대량징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외환은행 사측이 스스로 ‘노조 파괴 및 직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장의 책임을 추궁토록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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