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권리보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급휴일, 최저임금 적용,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반짝'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 청년은 자신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급여는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해야 분쟁 발생시 체불임금 입증이 용이하다. 한편 단기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자신이 확인했던 인터넷 구인공고 화면을 캡쳐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명절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화 : 02-735-0262 / 메일 : yunion1030@naver.com)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명절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홍보와 위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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