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형 생활임금제, 근본적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논평] 서울형 생활임금제, 근본적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승인 2014.09.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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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발표는 현 최저임금이 생활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서울시는 2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발표에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고용자와 용역·민간위탁사업 노동자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제시한 생활임금은 6,58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72원 높다. 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고통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기준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발표는 발표된 생활임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 최저임금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임금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인 6월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정했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책정한 과정과 액수가 현 최저임금과 다른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서울시가 보여준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인상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자체별 생활임금조례가 더욱 확산되는 방식은 경제력이 있는 지자체와 경제력이 낮은 지자체별 임금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조례가 가지는 강제력의 범위가 지역과 지자체 고용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국가가 강제하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생활임금조례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활임금조례는 최저임금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제’ 발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최저임금 자체의 대폭 인상을 위한 기준과 결정방식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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