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일방적 확대 규탄한다
[성명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일방적 확대 규탄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승인 2014.08.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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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대책 빠진 규제완화정책, 산재취약노동자 고통 부추길 것

정부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산업재해 하청 떠넘기기와 은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방치해 온 정부가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산재은폐의 확대와 산재취약노동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정부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에게 설치를 요청한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액 조정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조정과 이에 따른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을 논의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지만,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개별실적요율의 확대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확대가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지금까지 산재예방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정도에 따라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 할증함으로써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해 산재보험료 할증, 할인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비정규직과 고령자를 비롯한 산재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산재보험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고 산재 취약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개별실적요율 적용 확대를 규탄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 폐기와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 철폐, 실효성 있는 산재은폐대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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