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는 무효다!
[성명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습처리는 무효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승인 2014.08.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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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부, 국회와 도의회 무시한 행정폭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바꾸는 행정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8월 22일(금) 오후 2시에 열린 경남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애초 안건에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밀양군, 창원 등의 관리계획과 관련한 안건만 상정돼 있었으나, 언제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변경안건으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상정돼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경남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은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체의 사전협의나 논의 과정도 없이 안건변경을 통해 기습처리됐다. 경상남도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이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미룰 수 없어서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행정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한 국회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국회의원 절대다수 찬성으로 통과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결, 각종 진행중인 법원 재판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도 무너졌다.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200억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발전시키려던 국책사업도 무너졌고,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도 파탄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독재와 불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결정은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독재·행정폭거의 결정판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는 경남도의회,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건복지부까지 거수기 내지 공범자로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8월 25일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면담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다.” “복지부 승인 대상이다.” “공문전달등 대응을 검토하겠다.” “협의된 사항이 없다. 협의해 오지 않겠나?” “보건소가 공공의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8월 22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 처리한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건강과 복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는 사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보란듯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법 위반, 국정조사 무시, 법 절차 무시, 국회 무시, 경남도의회 무시, 도민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이번 용도변경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를 심판하고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에 대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경남지역, 진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시민들이 경남도의회에 모여 원탁회의를 개최하던 8월 22일 그 시각에 경남도는 경남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을 다시는 되살릴 수 없도록 용도변경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한 정치인의 행정폭거로 역사속으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유일한 해결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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