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는 참여연대가 2012년 7월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관위에게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당시 ‘나의 투표소 찾기’ 등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된 선관위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 참여연대가 2012년 2월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 협력업체들이 제공한, 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 파악한 유입트래픽 추이,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등 기초 데이터 일체(IP주소 등 블라인드처리 가능)”를 공개할 것을 선관위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같은 해 3월 해당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이며, 국가안전보장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고 4월에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같은 해 7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선고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입트래픽 추이’ 자체는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공개 대상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에 대해서도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야 할 우려가 없으며, IP주소 및 접속자 ID를 블라인드 처리할 경우, 협력업체의 이익 또한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IP주소를 일일이 가리기(블라인드 처리)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를 가공, 생산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청구 자료가 전자적 형태인 경우,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며,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가공·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선관위의 비공개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처분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시수단인데 불필요한 비공개 처분으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소송도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이 판결을 통해 선관위를 비롯해 모든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또 선관위가 투명하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디도스 사건에 대해 의혹과 논란을 자초한 면도 크다. 선관위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많은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반복적으로 정보를 감추는 행위로 인해 더 많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는 정부기관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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