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기어코 영리병원 설립까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며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영리병원 허용과 관계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이제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여 기어코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인 병원]으로 출발한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 병원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전면적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외국인진료는 굳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만들지 않더라도 의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전용 진료소 설치로 가능하다. 우리는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수익추구형 영리병원도 모두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을 부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내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를 국내보험사가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대형병원에 의한 의원의 하청계열화와 동네 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상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허용할 경우 영리목적의 자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대보험회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하고 병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최종단계로 직행하는 코스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돈벌이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는 영리자회사 설립 규제완화를 전면 중단하라!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술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과대학은 의료기술 개발과 최상의 치료제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지 의료기술특허를 통해 의료상업화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과 연구자의 임상 인정 범위를 완화하게 되면 의학의 상업적·비윤리적 이용이 판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과 의료연구는 절대 상업적 이용을 배제해야 하고 철저하게 공익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말고, 의료연구와 의료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고, 공익적 활용원칙과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민영화의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정책을 더 강화하는 일이다.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민영화하려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부르고 의료법 근간을 허무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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