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상인, '동대문 두산타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입점상인, '동대문 두산타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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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리모델링 일방적 통보 후 수수료 방식 계약 강요해"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오늘(4일) 오전, 두산타워 입점상인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주)(대표이사 이승범)가 지난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점상인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면서 이같은 임ㆍ전대차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해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들은 두산타워가 그동안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여왔다고 밝히고,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 측이 리모델링 계획을 명목으로 올해 7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약 500개 점포의 입점상인들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재계약을 통보한 입점 상인들에게도 계약 만료가 임박한 6월 경에 입점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퇴점 상인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두산타워 사측이 재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 선주문 및 재고처리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잔류 상인들 입장에서도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를 월차임으로 낼 경우, 통상 매출 총액의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 상품이 아닌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두산타워는 임차인들을 대신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단순 투자자인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두산타워 사측의 대다수가 전차인인 입점상인들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상권을 주도하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두산타워 측이 지난해부터 동대문 지역에서 문을 연 '롯데피트인'과 같이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그동안 동대문 패션 상권은 특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는 두산타워와 같은 기업 뿐 아니라, 동대문 상권을 지켜 온 상인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동대문 시장에서 조달되어 인근 다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는 제품들을 두산타워에서만 마진 확보를 위해 고가로 판매할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남아있는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됨에도 두산타워와 같은 재벌업체들이 앞다투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대거 입점시키는 등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권 형성에 이바지해 온 기존 중소상인들에게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동대문 패션상권만이 가진 특징까지도 갉아먹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인 상가임대업체와 임ㆍ전차인간 계약관계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임ㆍ전차인들에 불리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대폭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도록 보장하도록 해 여러 유럽 선진국가들의 법제 수준으로 임ㆍ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또한 두산타워 측이 기존 상인들과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 사측은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인들과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서며, 향후 '두산타워' 문제 해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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